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로 보아 연말정산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