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 중 복리후생 목적으로 스타벅스 등 대기업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커피 비용을 매입세액공제 항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직원이 업무 중 복리후생 목적으로 스타벅스 등 대기업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커피 비용을 매입세액공제 항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6. 8. 20.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복리후생 목적으로 스타벅스 등 대기업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커피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성: 해당 지출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은 공제 대상이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지출은 불공제됩니다.
적격증빙 수취: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공제 가능하며,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제외 업종 여부: 공급자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업종(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 경영사업, 미용 목적 성형수술, 수의사의 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스타벅스와 같은 일반적인 커피 전문점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와의 구분: 만약 해당 지출이 특정 거래처와의 접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분류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따라서 사내 회의나 직원 복리후생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지출결의서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된 복리후생비로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면 매입세액 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