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나 가족 관계 여부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와 임금 목적의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거하는 배우자나 친족이라도 다른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임금을 대가로 노무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고 해당 친족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4대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상 모든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