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협의체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등 추가적인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구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과 이행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