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가족 관계나 동거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와 임금 목적의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임금을 대가로 노무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 지급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급여 지급 방식이나 근로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