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고 해서 8월에 별도의 지방소득세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8월에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는 주로 주민세 사업소분을 의미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개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인 것은 아니며 아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5월 중에 함께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8월에 납부하는 세금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