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품권은 그 자체로 재화나 용역이 아닌 '권리' 또는 '지급결제수단'으로 취급되므로, 상품권 판매 시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상품권이 실제 재화나 용역과 교환될 때 비로소 과세됩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상품권 소지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사업자가 취득하는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일종의 위약금이나 영업외수익(잡이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는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