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총액 신고 시 기준이 되는 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해당 연도 중에 입사하거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입사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