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생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는 해당 자녀가 6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적용되므로, 2025년 2월까지가 아닌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연령이 6세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2018년생 자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세였으므로 2024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했으나,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만 7세가 되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이후 지급받는 보육수당은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며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