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야 하며,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과 같이 근로자가 직접 청결을 유지하는 보호구는 예외입니다.
보호구의 구체적인 교체 주기에 대해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보호구 제조사가 제공하는 사양서나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유효기간 및 교체 주기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 소모품은 언제든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상시 비치해야 합니다.
만약 보호구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우선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