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체납한다고 해서 등기부등본에 '체납 중'이라는 사실이 직접 명시되지는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공적 장부이며, 세금 체납 사실 자체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그 압류 사실이 기재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체납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가 체납 처분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압류하여 등기부에 압류 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그 사실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