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커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질문하신 경우 매출세액(50,470원)보다 매입세액(113,689원)이 커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환급' 대상입니다.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납부할 세액이나 과소신고한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이나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 및 환급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