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무신고 상태에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커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을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산출 근거가 되는 '무신고납부세액'이 0원이 되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환급 절차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