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여 학술, 연구, 장학금 지급 또는 기부금 등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이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을 전제로 손금산입 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사후관리를 위해 지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장학금 지급 대장, 연구개발 보고서, 기부금 영수증 등 지출의 목적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철저히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