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통관을 할 수 없으며, 면세점 물품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 등 면세 대상자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면세점은 「관세법」 제196조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 또는 외교관 등 특정 면세 대상자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입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는 것은 해당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고 매입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면세점이 아닌 일반적인 수입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통관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자가사용 목적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 후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