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이후 발생한 업무 배제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을 막는 사유는 아니며, 오히려 재해 이후 복귀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업무 배제는 산재 보상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