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전액 인정되지 않으며, 차량별로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400만원)씩 균등하게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외의 일반적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법인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에 산입하여 처분손익을 확정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역시 동일하게 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