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 유예와 육아휴직 지원금 수급 요건은 적용되는 법령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일정 기간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2026년 3월 31일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변경된 요율(0.65%)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등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위에서 언급한 5년 유예 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즉, 유예 기간 중이라면 법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육아휴직 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고용보험료율은 기업 규모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별도의 요율 체계를 따르므로, 지원금 수급 요건과 요율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 과소 납부된 보험료는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즉시 사실을 알리고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예 기간 중에는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지만, 유예 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과소 납부된 부분은 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자진 신고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