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55%를 세액공제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당이 18만 7천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0원이 되어 실제로 떼는 세금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 형태나 고용 기간에 따라 4대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기 고용이나 반복적인 고용이 예상되는 경우 노무사나 세무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관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