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니거나 근로자로 인정되는 특례 대상이 아니라면, 산재보험은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본인이나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단순히 사업주와 함께 거주하거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를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배우자를 가족종사자로 별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