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내국인(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호텔업,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등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음식점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1년(중소·중견기업은 2년) 동안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 등은 제외되므로,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이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 신청 시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