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와 배우자가 함께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보수 외 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그 납부 의무는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세대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이와 별개의 체계로 운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