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생활관계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라면 동일 세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1세대'는 주민등록표상의 형식적 기재보다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동일 세대로 봅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별도 거주하며 생계를 달리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양도 등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세대 분리를 계획 중이라면, 양도일 현재 실질적인 생활관계가 분리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