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 급여총액'을 계산할 때,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라 비과세 대상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급여는 제외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종업원이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소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다면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급여총액 산정 시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급여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소의 최근 1년간 급여총액 월평균 금액이 36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1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점에 해당하여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