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정산받기 위해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에게 제출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