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만기 수령 시,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율은 50%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만기 수령 시 감면율은 근로자의 유형 및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감면 대상 소득은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이며,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