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 소급액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며,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의 변경 등으로 인해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액 또한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한 시점에 지급받는 소급액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급 사유가 '퇴직급여'인지 '위약금'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결정되므로, 지급 근거가 되는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