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제공되는 종합건강검진비는 해당 검진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검진인지, 아니면 복리후생 차원의 자체적인 지원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며,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령상 의무 이행 범위 내의 검진비용을 의미합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상 의무 검사항목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종합건강검진비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과 직원의 검진 내용에 차별을 두어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차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출증빙 및 세무 처리
임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은 검진 범위와 비용의 차액 등을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상 타당한지 사실 판단이 필요하므로, 사내 규정 및 검진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