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낮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특정 목적의 대여금으로,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항목들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나, 각 항목별로 적용되는 기간이나 요건이 상이하므로 실제 세무 조정 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