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았거나 유언을 통해 유증받은 재산 중,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 실무상 특별수익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주요 사례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
판단 기준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상속재산 분할 시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며, 특별수익자는 자신의 상속분에서 이미 받은 특별수익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