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플랫폼에서 정산받은 금액이 아닌 별풍선 매출 총액(수수료 공제 전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플랫폼에 지급한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따라서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수수료 차감 후)이 아니라, 시청자로부터 받은 별풍선 전체 금액(수수료 차감 전)을 매출로 잡아야 합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어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산 내역서 등을 통해 매출 총액과 수수료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