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포함하나, 주주인 임원으로서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인 주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해당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전담요원인 주주가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주주이거나 임원이 아니라면 인건비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보조원은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연구개발과 무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관리직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주식 보유 비율과 임원 여부, 실제 수행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