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 시 사업의 형태는 해당 사업의 성격과 기간에 따라 계속사업 또는 유기사업으로 구분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계속사업: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일반적인 사업장(제조업, 서비스업 등)은 계속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업장은 이에 해당합니다.
유기사업: 건설공사나 벌목업과 같이 사업의 시작과 종료 시점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업은 유기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의 형태를 결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장 성립 신고 시에는 해당 사업이 계속사업인지 유기사업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와 신고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정확한 사업 분류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