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 이내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민법상 해지 통고 절차에 따라 계약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의 효력: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 지급 시기를 정한 경우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라면 통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임금 지급: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인수인계 등 필요한 절차를 협의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