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연간 소득 합계액 기준은 2,000만 원 이하입니다.
혼동하셨던 1,000만 원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강화된 소득 기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판정 시 소득과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유하신 재산의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므로, 소득 요건은 2,000만 원 이하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매년 발행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