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개인사업자가 고용하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과 고용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하려는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지,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일용직 판단 기준이 달라지므로,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고용 기간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