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되지만,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되는 학자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학자금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근로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위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근로의 대가성이 명확한 일반적인 급여 성격의 장학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사업체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