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소득세 정산은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