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연도의 재산세 전액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재산세는 소득세나 양도소득세처럼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증여자와 수증자가 나누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 계약일이나 등기 접수일이 언제인지와 상관없이, 6월 1일 당시 소유자가 그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에서 재산세를 증여자와 수증자가 나누어 내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후적으로 정산할 수는 있으나 세무 당국은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