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질병의 진단·치료·처방 등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 유지·증진 및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일상적인 건강관리 활동을 의미합니다.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는 크게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과 '일상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비의료적 상담·조언'으로 구분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의료행위로 판단되어 비의료기관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비의료기관은 서비스 제공 시 해당 서비스가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님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질환 보유자에게는 의료기관의 상담을 권고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이 의료법 위반인지 불명확한 경우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에는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별도로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