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정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근로관계 입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로 정정하려면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3.3%를 떼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업무 지시 내용(메신저, 이메일 등),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