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또는 매도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거래금액에서 차감된 순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계처리 시에도 수수료를 별도 비용으로 분개하기보다는 수수료가 차감된 실제 수취 금액을 기준으로 처분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6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각종 보수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세무상으로도 수수료는 양도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 산출 시 차감되는 항목이므로, 장부상 거래 기록 역시 수수료가 차감된 실제 입금액을 기준으로 처분 손익을 확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적합합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분개한 뒤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보다는, 수수료가 차감된 내역을 반영하여 순액으로 처분 손익을 기록하는 것이 세무상 소득 계산 방식과 일치하여 관리가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