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수입 시 납부하는 관세는 해당 재화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세의 회계처리: 관세는 재화를 수입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재화의 취득원가(재고자산 등)에 포함하여 분개합니다. 따라서 관세 납부 시 '관세'라는 별도 비용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수입한 상품이나 원재료 계정의 차변에 합산합니다.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 수입 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부가세대급금(또는 미수금)' 계정의 차변에 기록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는 방식은 수입 대금 결제 시의 회계처리와 혼동될 수 있으나, 수입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매출세액에서 차감받는 자산 성격의 계정입니다.
분개 예시 (관세 8만원, 부가세 11만 8,584원 납부 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