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시 의료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내용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되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이 의료행위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하여 사전에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시 해당 서비스가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님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질환 보유자에게는 의료기관의 상담을 권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