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퇴사 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시점부터는 계약기간이 존재하지 않게 되며, 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2년 시점에 계약을 종료하려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성격과 퇴사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확한 사유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