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다음 해가 아닌 해당 연도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가 그해의 세액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 시기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당 연도 내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6월 1일 이전에 등기를 마쳤다면 그해 재산세는 수증자가, 6월 1일 이후에 마쳤다면 증여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지 않으며,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가 해당 연도분 전체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