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제2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며, 제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이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및 납부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제2기 과세기간 중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10월 25일까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고지 세액을 10월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