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별도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방식은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 산출세액을 기초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기간(6개월)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과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중간결산(가결산)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므로, 이때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