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 원인을 증여가 아닌 양도로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명세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국법인이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상황'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변동상황이란 매매, 증자, 감자, 상속, 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해 주주, 지분비율, 보유주식 액면총액 등이 변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변동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실제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제출된 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재 오류로 인해 가산세 대상이 되었다면,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