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재산공제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올해 증여 후 10년이 경과한 2036년에 다시 증여를 받는다면 해당 시점부터 새로운 10년의 합산 기간이 시작되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6년에 증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난 2036년에 증여를 한다면, 2026년의 증여분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036년 증여 시점에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다시 증여재산공제 한도(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 원 등)를 새롭게 적용받게 됩니다.
주의사항